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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럽형 번호판 벌금 과태료 주의

책과 핸드폰 2016. 9. 10. 11:57

최근 유럽형 자동차 번호판을 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형 번호판을 다는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이다.



유럽형 번호판
유럽형 번호판은 우리나라 번호판과는 다르게 국기가 그려져 있는 곳도 있고, 컬러가 삽입되어 잇는 경우도 있다(나라와 지역마다 다름) 번호판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예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차를 판매할 때에 딜러가 유럽형 번호판으로 만들어 달아 주는 서비스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세대들의 자동차 구매가 늘어나고 차를 구매할 때 딜러가 서비스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위법이며, 달아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판은 위법 행위
번포판을 가리는 행위는 위법 행위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포함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4호의 불법 부착 장치에 대한 법률 조문에 따라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을 물어야 한다. 범칙금 부과 후 실제로 제거했는지도 재차 확인한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을 되는 것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삼은건데 어느 정도까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라고 규정할 것이냐가 애매 모호하다는 것이다.



유럽형 번호판은 대게 스티커를 부착해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동차 번호가 잘 보이도록 번호판 양쪽 사이드에만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법인지 아닌지 규정을 하기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약간 가릴 수 있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위법자가 번호판을 가리지 않았다고 말을 하다보면 이것이 경찰과 공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이럴 때에는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는데 운전자들과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과태료가 2만원 밖에 되지 않다보니 자기만족이 중요하다며 유럽형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확실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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