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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지면 전력 소모가 상당하다. 아직까지 국가적인 전력부족 사태는 없었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전력난으로 위태위태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개개인적으로 전력소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을 통하여 일반 가정의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조건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은 TV(101.6cm이하),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이다. 가전제품에 보면 스티커로 에너지효율 1등급이라고 붙여져 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1등급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면 된다.



환급조건
위에 언급한 가전제품 이외에 구입 날짜가 2016년 7월 1일 ~ 2016년 9월 30일 내 구매된 제품이다. 과거에 산 가전제품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하니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환급한도
구매가격의 10%, 최대 20만원 한도이다. 200만원짜리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20만원을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180만원에 구입을 한 것과 마찬가지 10% 세일 적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꼭 환급을 받으시길...



환급방법
7월 29일 금요일부터 에너지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주소는 www.erebates.or.kr이며, PC와 모바일 모두 접속이 가능하다. 우선 구매처에서 받은 거래명세표(구매자 성명과 모델명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1개 필요



이어서 홈페이지 방문후 온라인 환급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이름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구매처, 제조사, 품목, 모델명, 구매가격, 구매일자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매장에서 수령한 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 2건을 업로드하면 된다.



모바일로 등록을 한다면 모바일 사진을 찍어 홀용을 하면 된다. 제품에 부착된 제조번호를 입력하고, 모델명 제조번호가 표기된 제품라벨 스티커 또는 명판을 촬영하여 업로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0월 31일까지이지만 구매 즉시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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