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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했다. 이날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음주운전 문제이다.



이철성 프로필
이철성 나이는 1958년이다. 현재 이철성의 직책은 경찰청 차장이다. 경찰청장 내정자이나 아직까지 경찰청장은 아니다.



이철성 집안은 일반적인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경찰순경공채시를 최종합격하여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을 했고, 1989년 경찰간부후보생 37기로 경위에 임관했다.



이철성은 경찰로 생활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다. 원주경찰서장을 거쳐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관리관, 외사국장, 정보국장을 거쳐서 제 25대 경남지방경찰청장,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을 거쳐서 제29대 경찰청 차장을 지내고 있다.



이철성 부인(아내)와 이철성 자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철성은 순경출신으로 경찰청장 내정자에 뽑힌 것만봐도 그가 얼마나 승승장구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철성 음주운전 신분 속이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게도 아주 좋지 않는 과거가 있다. 바로 1993년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이철성은 1993년 11월 22일 당시 강원경찰청 상황실장과 송별회를 갖고 음주를 한 뒤 경기 남양주 별내면 부근에서 차량 두 대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나 이철성은 이와 관련한 수사, 징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철성은 당시 음주운전 사고때 자신이 경찰이라는 신분을 숨겼다. 이에 대해서 이철성은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다>고 말을 했다.



이후에 벌금 등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후에는 밝히는 게 마땅하겠지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다.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을 했다.

만약 이철성이 당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청장 내정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군이나 경찰의 경우 과거 징계나 범죄가 있을 경우 승진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징계를 받게 된다면 지금처럼 승승장구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정도의 범죄(전과기록)이라면 양호한 편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청문회 당사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이 경찰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경찰청장 내정자까지 오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철성 음주운전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이 심한 것 같다.


사실 음주운전의 전과는 그동안 봐왔던 청문회 당사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전과기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봐서도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철성의 어두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과연 그가 경찰청장으로 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무리 지난 과거이지만,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며, 높은 신분에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평생 부끄러워하며,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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